분양권 구입시 유의사항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은 우선 적정가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분양권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여러 곳을 들러 시세를 확인하는 일이다. 오래 영업을 한 곳에 가는 것은 기본.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인터넷이나 PC통신 컨텐츠 서비스업체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4대 PC통신 분양권시세정보(DRAPT)나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를 방문하면 분양권 시세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다.

가격조건이 맞아 매입을 결정했다면 사려고 하는 분양권에 하자가 없는지 살핀다. 물론 중개업소에서 대신 체크해주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수자가 체크하면 더욱 좋다.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있는지 건설회사에 확인한다. 드물지만 시행자나 매도자의 채무 관계에 따라 소유권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명의 변경이 돼있지 않아야 한다.

대출금 이자 연체는 대출승계 과정에서 알 수 있지만 미리 매도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 등을 장기연체할 경우에도 분양권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안전하게 분양권을 사려면 매입전에 공사현장에 가서 공정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도 또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중단된 경우가 있다. 이런 분양권은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중도금이 연체됐다면 반드시 매수자가 매매매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전에 연체된 중도금과 이자를 매도자가 완납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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