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무용론속 가입할까, 말까?’
청약통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조차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27일을 기해 서울과 수도권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 가운데 1순위자만 최고 200만명에 달해 청약통장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제 새로 가입하면 2년 뒤에야 1순위 자격을 갖는데다 2년뒤에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분양가마저 오를 경우 투자매력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 미가입자들사이에선 벌써부터 ‘신규가입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청약통장 가입은 손해볼 것이 없고 내집 마련이 급한 경우라면 무작정 신규분양을 기다리기보다는 입주를 6개월에서 1년 앞둔 분양권 가운데 값이 덜 오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내집마련 이외의 단기 재태크 방법
청약통장은 내집마련 목적 외에도 분양권을 이용한 단기 재테크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프리미엄이 형성될 만한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계약즉시 분양권을 되팔 경우 상당한 액수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금금리가 일반 정기예금(1년 만기이자 지급식 기준)보다 0.5% 가량 높고 청약저축의 경우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자라면 서둘러 가입하는게 효과적이다. 지난 2000년 3월 1가구 다통장이 허용된 만큼 가족수만큼 들어두는 것도 내집마련에 유리하다. 오는 4월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중 1순위자가 230만명에 육박한다. 그렇더라도 일단 들어두는게 좋다. 3∼4년 뒤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분양에 이어 성남 판교지구 등 이른바 노른자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설되는 ‘블루칩’ 아파트가 잇따라 쏟아지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통장은 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와 평형이 달라진다. 또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한 뒤 순위에 맞는 기간만 기다리면 되는 청약예금이 있는가 하면 매달 조금씩 적금식으로 납부하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도 있다.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자라면 우선 자신에 맞는 통장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심만섭기자 ms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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