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다.
기부행위금지기간인 지난해 12월15일 이후 3차례에 걸쳐 관내 파출소 9곳과 소방소 등지에 시장의 직함이나 성명이 새겨진 봉투에 10만원씩을 담은 금일봉과 위문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측은 “연말에 유관기관 등지에 금일봉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일은 그동안관행처럼 해왔다”며 “실무진의 실수로 전달된 시장 이름이 표기된 봉투는 회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측은 “시장의 직·성명만 표기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는다.
경찰은 금일봉 등이 기부행위금지기간에 전달됨에 따라 봉투를 회수했다 해도 행위는 이루어진 것 이기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혐의를 찾기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도 “이는 분명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힌 뒤 “현직 시장의 직함·성명이 표기된 봉투에 금일봉을 담아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은 물론 시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증을 갖게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두 기관의 입장이다.
이들 두 기관의 시각이 맞는다면 ‘안양시장 금일봉’ 문제는 선거법에 따라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며 결국 최하 경고, 나가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대상은 시가 주장하는 ‘관행’이나 ‘실수’부분인듯 하다.
그러나 수장은 자신의 부하가 행한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상례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 시장은 두 기관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
그 해명이 옳고 그르던 간에 판단은 올 6월 실시되는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