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투약 30대 영장

과천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마약류관기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3·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와 주모씨(31·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1일 오전1시께 출북 제천시 제천역앞에서 1백만원상담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구입해 주씨의 승합차 안에서 히로뽕 0.03g를 투약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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