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의 근절과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중인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지자체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법경찰관 지정을 외면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시행중인 시·군도 업무과다로 단속업무를 기피,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환경부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5년부터 일선 공무원들에게 환경사범의 단속권외에도 직접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제도에 따라 시·군별로 환경사범 수사전담요원 1∼2명을 지정, 관할 검찰청의 적격자 여부심사를 거쳐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수원시는 12명, 안산시 14명, 포천군 6명 등 모두 136명이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 의정부, 이천, 광주, 하남, 양평·가평 등 10개 시·군은 인력부족으로 사법경찰관리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법경찰관리가 지정된 시·군도 수사나 긴급체포, 검찰송치 등 사법경찰 기능을전담하는 조직과 별도의 인력이 없어 대부분 고유업무와 병행해 경찰업무까지 수행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이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단속실적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도가 집계한 환경사범수사실적은 모두 80건으로 2건은 구속하고 78건은 불구속처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3·4분기중에는 평택 15건, 파주 14건, 포천 17건 등을 제외하면 타 시·군의 실적은 전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광우(42) 사무국장은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공무원이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환경사범에 대한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환경감시단이나 환경 NGO단체에 이를 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수집과 기획수사를 강화하기위해 다원화된 감시체계를 환경감시대로 일원화해 사법경찰의 기능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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