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신씨의 사형확정 사실을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중국측 문서 2건(99년 1월11일자 및 2001년 9월25일자)에 대해 계속 확인한 결과 신씨 재판의일시.장소를 알려온 99년 1월11일자 문서는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측이) 심양사무소에 송부했다는 문서와 관련, 공관의 팩스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2001년 9월25일자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입전된 기록은 있으나 실제 문서가 접수됐는지는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2001년 9월25일자 문서는 2001년 8월8일 최종 확정된 판결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서, 신씨의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측이 사형확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록 형집행을 사전통보해오지는 않았더라도 양국간 ‘통보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우리측의 확인소홀로 드러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중국측으로 부터 사형확정을 통보받고도 내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은 대(對) 중국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측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 또는 은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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