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상여 집단민원

시장을 모델로 한 허수아비와 꽃상여 등이 경찰의 제지로 1시간 3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평택시청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얼마전에 ‘금호환경 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가진 평택시장 규탄대회의 일이다.

집단농성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금호환경의 다이옥신 배출로 인근 마을의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기관지염과 암으로고통받고 있다’ ‘엄청난 양이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편서풍을 타고 평택시 전역에 퍼져 체내에 축적,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금호환경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평택시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등이 규탄의 요지다.

이에대한 평택시의 입장은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현지 실사도 물론 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다이옥신의 과다 노출로 인한 피해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업체가 환경을 파괴한다면 이미 환경업체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다’등등…

한마디로 시의 입장은 예의주시 하겠지만 집단민원의 요구대로 허가 취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금호환경은 어떤가.

‘15년전 폐기물 소각장으로 설치된 이래 꾸준히 시설보완을 해왔다’ ‘ 올해도 50억원을 들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보강, 가동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가는 당장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것이다’ ‘왜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몰라 답답하다’등.

현재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금호환경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8가구, 약800m 떨어진 곳에 50여가구가 살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금호환경이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물이라 해도 주민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무공해업체를 공해업체로 단정, 감독관청인 시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다.

꽃상여가 등장해야 할만큼 평택은 과연 ‘다이옥신 천국’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일이다./평택=평택 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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