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 범행당시 현역군인, 나이 만 22세, 절도혐의로 영장신청’지난 13일 이천경찰서 형사계 윤명도 반장은 피의자 김씨를 앞에 두고 범행조서를 작성했다.
그는 갓 전역한 김씨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작성한뒤 최종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는 윤반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피의자 조서작성을 끝낸 윤반장은 담배 한개피를 입에 대며 이렇게 말했다.
“처지는 이해가 가지만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마디 건넸다.
피의자 김씨의 사건은 이러했다.
전역 20여일을 앞둔 김씨는 지난 8월 10일, 5일간의 말년휴가를 받아 집에 와보니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부모가 150만원대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형편에 빚독촉으로 부모의 시름이 더해지자 김씨는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지난 이틀후 새벽 3시께 이천 마장면소재 J리조트에 몰래 잠입, 투숙객 박모씨(33)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0여만원과 수표 등 총 400여만원을 훔쳐 집에 돌아왔다.
김씨는 “제대후 체육관에서 일하게 돼 월급을 선불로 받아왔다”며 보모에게 빚갚는데 보태쓰라며 돈을 건넸다.
이후 김씨는 부대에 복귀, 남은 돈으로 부대 상사 및 동료들에게 빌린 돈을 값고 전역후 다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한 김씨는 지난 12일 붙잡혀 쇠고랑을 차기에 이른 것이다.
“죄를 저질러 벌을 받긴 하지만 부모의 빚을 갚아주기위한 속사정을 알았을 때 측은감을 가졌던게 사실이다”는 윤반장.
그는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나오지 않는 좋은 사회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한다”고 중얼거리며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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