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현충일 행사에 불참한 계장급 공무원 수십명을 무더기로 경징계한 사실이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의 반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관진 시장은 지난 5일 구내방송을 통해 수청동 현충탑에서 거행되는 현충일 행사에 5급 24명,6급 64명 등 간부공무원 88명의 전원참석을 지시하는 직무명령을 내렸다.
시장이 이들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내린 직무명령은 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강제성을 함축하고 있다.
시는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각 실·과·소·동 6급담당 23명 가운데 불참사유를 선별해 주의장과 훈계장을 개별통보했다.
이는 전체 6급담당 64명중 40%에 달하는 것으로 주의장과 훈계장을 통보한 경징계지만 한꺼번에 20여명을 벌주는 전무후무(?)한 초강경 행정조치였다.
시는 13일 현충일 행사와 관련,‘지방공무원 문책결과’라는 제목의 정식공문을 통해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조치계획으로 해당부서 담당 전원이 불참한 6개 부서장은 휴일 당·숙직을 명하고 나머지 불참자들은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때문에 주의장과 훈계장을 받은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은 행사에 불참한 이유만으로 자체감사에서도 보기 드문 훈계조치를 무더기로 내린 것은 전시행정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가 행사에만 집착하는 시정방향으로 선회할 우려가 크며 향후 어떤 행사를 막론하고 불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윗전(?)의 의지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에 집행부는 시장이 직무명령으로 내린 행사참석 지시는 정당한 처사로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분을 둘 수 없으며 주의·훈계조치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모 직원은 “이번 무더기 징계사태는 말(馬)을 잘 몰기 위해 필요한 당근과 채찍을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청내 여론에 집행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오산/제2사회부 조윤장 yj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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