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형 화재사고가 났다하면 으레 되풀이 되는 똑같은 말이 있다. 건축 및 소방관계가 문제된다. 화성씨랜드, 인천호프집 참사가 그랬다. 이번 성남 예지학원 참사 역시 같다. 건물구조나 용도를 제멋대로 바꾸고 소방안전을 소홀히 한것이 거론되곤 한다. 그리하여 감독관청의 책임이 추궁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규위반이 사실은 사고가 난 업소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은 다른 곳에도 천지투성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법을 다 지키며 장사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불이나면 탈출구란 비좁은 계단통로밖에 없어 꼼짝달싹 못할 지하업소가 길에 나서면 수두룩 하다. 그중엔 주차장 시설을 바꾼곳도 있다. 창문이란 창문은 꽉꽉 막아 불이 나도 탈출구는 역시 비좁은 계단밖에 없어 속수무책인 고층업소 역시 길에 나서면 수두룩하다. 그중에는 내부구조를 멋대로 변경한 곳이 많다. 독가스를 뿜는 가연성 자재의 장식 또한 요란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손님들은 목숨을 운에 맡기고 출입한다 할수 있다.
한국형 사고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형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도 운수 소관이다. 물론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았다면 벌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몇 안되는 특수업소는 감독이 불가능 한게 아니나 그많은 일반업소는 일일이 감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또 법대로 하면 장사할 업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생업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형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실현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가령 업소의 의식촉구와 함께 단계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법규대로 시설개수를 추진하는 것은 그같은 대책의 하나로 고려해 볼만 하다. 국내 안전관련 법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법이 미비해서 사고가 많은 것이 아니고 법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많은 것이다. 왜 법이 지켜지지 않은가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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