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헌장

여성부(장관 한명숙)가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제정, 오는 7월2일 여성주간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마련중이다.

여성부의 2001년 10대 핵심업무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은 21세기 지향적이다. ‘성평등 후진국’으로서의 한국 여성지위의 낙후성은 각종 국제통계와 지수에서 잘 나타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세계 주요 24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이며, 고학력 여성 취업률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들 중 가장 낮다.

그런데 성차별은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한다. 하버드대학의 경제잡지 ‘하버드비즈니스 리뷰’가 소위 ‘Mommy Track(엄마의 발자국)’이란 이론을 발표했는데 미국 여성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것은 여성 직원을 채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회사로서는 손해이므로 여성 직장인은 남성에 비해 2류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여성 직원은 임신· 분만의 기간뿐 아니라 아기가 두살 쯤 되기까지는 양육의 1차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일에 능률이 안나니까 결국 회사로서는 월급준만큼 생산력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엄마로서의 발자국(역할)’때문에 직장인으로서는 2류를 면치 못한다는 이론이다. 미국이 이런 논리를 갖고 여성을 차별한다면 한국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다.

하버드대학의 경제잡지 이론은 그렇다치고 한국의 ‘남녀평등헌장’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간접차별개념이 도입되면 성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근로기준이나 근무조건, 관행 등이 모두 성차별로 규정된다. 부부사원 우선 해고나 채용면접시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 남녀대학졸업생 취업차별 등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는 차별적인 요소가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나 기준 등이 간접차별에 해당,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화재신고나 범죄신고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1366’번이 설치돼 24시간 여성폭력구제에 들어간다.

“ 여자가 행복한 세상이 남자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이라는 말과 영화 ‘ 닥터 지바고 ’에 나오는 “ 여자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모험이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淸河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