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위민행정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한강변 불법포장마차에 대해 강제철거를 단행하던 하남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며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인 LG유통이 지난해 12월 재래시장인 신장시장부근에 유통센터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재래시장 및 주변상권 잠식을 우려해 불허가처리한 것.

이 때문에 LG측은 지난 2월26일 건축불허가처분취소의 심판청구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아 시측에 건축허가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시는 여전히 재래시장 및 주변상권 잠식을 우려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신장시장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같은 시측의 입장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 게다가 손영채시장이 이제서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을 위한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물론 94개의 점포에 딸린 식구를 포함 수백여명에 달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합법적임에도 불구 행정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시측의 의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순수히 생존을 위해 불법을 행하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강제철거를 단행하더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래시장상인들에게 손을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상인들과 가족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일까.

시가 모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민행정을 펼치려하는데 왠지 개운치 않다. 진정한 위민행정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길 바랄 뿐이다.

/제2사회부/하남 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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