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찰청은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9일부터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음주소란 등 3가지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오물투기의 경우 3만∼5만원, 금연장소 흡연 2만∼3만원, 음주소란 5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한달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심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경찰집계 결과 지난해 566만건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이 적발됐으며 이중 오물투기(38.3%)와 금연장소 흡연(14.2%), 음주소란행위(5.6%) 등 3가지가 가장 많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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