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공무원 성과급 찬반 논란

이달말 지급될 공무원 성과급 시행을 둘러싸고 교원단체가 지급 거부를 결의한데 이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들도 시행반대를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4일 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찬성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성과급. 과연 시행돼야 하는지, 아니면 철폐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분석해 본다.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 도입 배경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직무성과급제는 공무원의 임금을 업무와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 민간기업에서 시행되는 연봉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정부수립이후 50여년동안 계급과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철밥통’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한시적 성격인 ‘공무원 성과급제’를 이달말 시행한다.

수당성격의 이 성과급제는 일반, 교육, 소방, 경찰 등 각 분야의 공무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공무원 정원의 50%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되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돼 결국 올들어 공무원 정원의 70%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정부가 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초스피드시대에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으로는 시대 변화상을 쫓아가거나 반영시킬 수 없고 연공서열식 조직구조로는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어 공직사회의 경쟁력 유도와 업무향상을 위한‘처방전’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위 10%는 월급의 150%, 11∼30%는 100%, 31∼70%는 50%를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기준으로는 근무실적을 50%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왜 반대하는가

이같은 성과급 시행을 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지급거부를 결의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공직 위화감 조성’, ‘자치단체 줄서기 현상’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과급 지급 순위는 곧 퇴출역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의 경우 근무성적 50%, 실·국·과장 추천 50% 등의 평가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무성적은 연공서열대로 이뤄져 큰 편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기 위해, 아니 퇴출되지 않기 위해 윗사람에게 줄서는 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불을 잘 끄느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며 “성과급 지급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상사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은 결국 줄서거나 아부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공직에 대한 처우가 현재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히 낙후된 시점에서 월급이나 수당, 복지혜택 등은 뒤로한 채 성과급을 통해 이를 덮어버리려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 97년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누가 얼마나 더 잘 가르치느냐’를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2차례 지급된 뒤 폐지됐다.

경기도 교원단체연합회,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는 이에 따라 최근 성과급 지급 거부를 결의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교원의 처우개선이 뒷따르지 않는 성과급은 한 순단의 달콤한 사탕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과급 지급을 각종 수당 인상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급의 폐단을 잘 알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 실적에 따라 배분하기 보다는 교원 전체가 균등분할 하거나 인기투표, 나이순 등에 따라 지급키로 하는 등 왜곡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도 “불을 끄고 온 뒤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겨울에 온수도 나오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등이 선행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급 유보 결정

성과급 지급관 관련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기야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 지급을 무기한 연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은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선 교원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 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교원들의 요구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검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별로 진행 중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같은 발표는 결국 성과급 지급에 따른 정부의 정책결정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과급 지급의 개선책은.

정부의 성과급 시행에 반대해 온 공무원들은 성과급제 도입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기준, 시기상조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인사위가 오는 7월부터 도입키로 한 ‘직무성과급제’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렇지만 언제가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시기가 내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데는 모든 공직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미국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실적급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책임수준에 따라 직급이 구분된다.

이들 선진국들이 이같은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 개인별 직무분석이다.

성과급제가 성공하려면 일반기업처럼 직무분석과 직무성과를 통해 객관적인 직무값이 정해져야 한다.

득 개인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려면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값은 부서별로 동등해야 한다.

부서별로 차등을 두면 비인기부서의 기피현상만 심해지고 공무(公務)라는 성격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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