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법제화 이후 아파트, 청소년 수련원, 스키장, 대학원 건설 등 환경을 무시한채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경기도내 11개 대형사업이 무더기로 사업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법제화 이후 접수된 388개 사업에 대한 협의실적을 분석한 결과 협의가 이미 완료된 250개 사업 가운데 93.6%인 234개 사업이 취소나 반려, 축소조정 처분을 받았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은 23개로 이중 경기도내에서 추진된 사업이 지산스키장 건설사업등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기도내 사업을 보면 수변구역에 위치한 여주군 남한강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에서 추진돼온 가평군 청심신학대학원 조성사업 등 대부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천시 중앙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신흥·중원·이화임대아파트는 수도권 과밀화 및 인구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여주군 가읍리 아파트 건설사업은 논 가운데에 위치, 상하수도 등 도시기본시설이 없는 난개발이 우려됐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남한산성 도립공원공원계획중 환경보전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바뀔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됐으며 가평군 청심신학대학원 조성사업은 팔당상수원 수질 오염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박재성 사무관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난개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산림자원 황폐화, 생태계 훼손, 하천오염 등 국토를 멍들게 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사전 봉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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