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환경을 오염시킨 각종 환경관련 사범 16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노정 부장검사·김종국주임검사)는 지난해10월초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함께 ‘하반기 환경사범 합동단속’을 실시, 모두 107개업체 16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주)W 이모대표(40), T기업 전모대표(43), B금속 공장장 박모(36)씨등 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4)등 3명을 수배하는 한편 157명은 불구속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5년부터 지난해7월까지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에 인조피혁제조업체인(주) W를 운영해오면서 오염물질인 D.O.P를 불법소각하거나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T기업 대표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동안 화성군 서신면 적곡리 자신의 공장에서 허가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한뒤 유해물질인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이 함유된 페인트를 분사해 도장작업을 해온 혐의다.

박씨는 지난 98년1월부터 99년12월까지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공장에서 납, 카드뮴등 중금속이 함유된 광재 5천700여톤을 공장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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