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이던 경찰관이 근무지를 이탈, 대낮에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을 거부하는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께 계양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K경장(40)과 J경장(30)등 2명이 근무지를 이탈, 서구 연희동 모 카페에서 정복차림으로 술을 마셨다는 것.
이들 중 J경장은 카운터에서 일을 보는 여종업원 박모씨(21)에게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박씨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서곶파출소 소속 홍모경장과 김모상경에 의해 연행.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그날 눈이 많이 와 순찰 오토바이가 제 기능을 못해 잠시 쉴겸 술을 마시게 됐다”고 진술.
인천경찰청은 J경장을 폭력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2개월 정직을, K경장은 1개월 정직 처분.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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