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이 지난 19일 제53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돼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7일 제출돼 1차 심의에서 유보형식으로 미뤄졌다가 재상정한 끝에 부결돼 집행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결사유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로 보아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지켜보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집행부측 입장은 또 다르다. 시출자금 8억원으로 설립하는 법인성격의 시설관리공단은 민간경영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조례제안 설명에 나타난 시의 구상이다. 사업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사업 ▲청소사업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게 된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집행부측 설립취지나 운영결함으로 재정손실을 우려하는 의회측 모두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의회측 말대로 일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소기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례가 없지않은 것은 의회측 말에 일단은 설득력이 실린다.
그러나 집행부측도 할 말은 있다. 한 간부는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우리도 잘못한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의회가 미덥지 않게 보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겼다.
기왕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바엔 더 지켜보는 지연기간만큼 손해라는 것이 집행부측의 생각인 것같다. 특이한 것은 이번의 집행부측 제출 조례안 부결이 평택시의회가 열린후 처음 이례적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견제와 협조의 양면성을 서로 갖는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무척 주목된다.
/이수영기자 <제2사회부 평택> sylee@kgib.co.kr 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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