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오만

미국의 법률은 쌍방폭행시비에 원인을 중시한다. 예컨대 서로간의 주먹다짐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데 맞대응한 폭력은 위법성이 저각된다. 이런 경항은 대체로 동부보단 서부지역이 더하는 등 주별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대체로 연방법률도 원인을 중시하긴 마찬가지다. 영미법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개척시대의 사회정의 인식이 이렇게 체질화 됐다.

우리는 다르다. 한대 맞은 끝에 한대 때려도 똑같이 처벌된다. 어쩌다 맞대응해 때린 쪽의 상해가 더 나면 먼저 때렸던 사람이 상해진단서를 끊는다는 등 더 기고만장한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책임은 간곳 없고 결과만 따지기 때문이다. 수년전 쌍방폭행 수사에 원인을 참작하라는 대검의 지침이 있었으나 흐지부지 된 것 같다. 이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폭력의 위세가 있으면 피하는게 상수여서 위세가 더 판치는 사회가 돼 간다.

양시론이나 양비론은 시비의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는 수가 많다. 둘다 잘했고, 둘다 잘못했다는 논리는 무사안일이다. 최소한 누가 더 잘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쯤은 분명히 가릴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을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무산시켜놓고 이에 의사일정협의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공적자금 처리지연의 경제회복을 책임지라는 투로 윽박 지른다. ‘방귀 뀐 ×이 성낸다’는 속담과 같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김영삼정권때 기아사태처리에 야당(국민회의=민주당)이 발목잡아 환란을 불러들였다는 주장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YS의 말을 믿지 않은 것처럼 민주당의 말도 믿지 않는다. 권력에 도취한듯한 민주당의 오만이 나라를 그르칠까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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