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술전시관이 내년부터 유치원생은 물론 학생들의 전시를 위한 대관은 하지 않기로 했는가 하면 이행보증금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당초 취지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미술전시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01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까지는 전시관 홍보차원에서 학생들의 전시를 위한 대관신청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원미술전시관 운영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관 대상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시실을 빌려줄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원미술전시관에서는 작가들의 전시를 제외한 학원이나 학교 등의 전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1·2·3전시장 정기대관 확정자에게는 각각 10만5천원·3만5천원·3만5천원의 이행보증금을 확정통보일로 부터 7일이내에 징수토록 했으며 미납시는 정기대관을 취소키로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한편 1회 사용가능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7일이상 14일이내로 제출서류는 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전시행사계획서 1부를 수원미술전시관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또는 팩스나 우편접수하면 되고 정기대관 결정통보는 12월중 우편으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257-2966, 228-3647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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