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계원 상대로 사기행각 건축업자 철창행

○…친구와 친목계원 및 이웃주민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건축업자가 철창행.

광주경찰서는 7일 친구와 친목계원 및 이웃주민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사기)로 곽모씨(45·수원시 팔달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전원주택부지 조성하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 및 농지전용허가를 마친 것처럼 속여 친구인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일대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토록해 1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곽씨는 또 성남시유지를 불하받을 수 없는데도 싼값에 불하받을 수 있다며 정모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가로채왔다는 것.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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