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는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영장

○…남양주경찰서는 17일 생후 20개월된 자신의 아들이 심하게 운다고 주먹과 발로 마구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씨(29·구리시 인창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밤 11시께 술에 취한채 집에 들어와 잠을 자던중 20여개월된 자신의 아들이 감기에 걸려 잠을 자지 못하고 칭얼거리며 울자 아이를 달래지 못한다며 아내인 이모씨와 아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아이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

/남양주=이상범기자 s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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