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3일 박모씨(43·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8년 12월 초순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D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L모양(당시 18세)의 학교로 찾아가 ‘밥을 사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이천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을 비롯,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99년 4월 중순께 L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게 했는가 하면 L양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L양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집으로 쳐들어가서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용인=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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