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일 특별한 이유없이 의정부1동 재래시장과 비닐천막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이모씨(25·무직·의정부시 신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1동 모주차장 비닐천막에 불을 질러 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초래.
이씨는 또 지난 6월21일 새벽 4시께 의정부1동 광흥시장안 노점에 불을 질러 인근 점포 3곳을 태우는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방화로 2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이씨는 지난달 28일 의정부1동 제일시장내 자판대에서 포도 5상자(시가 5만원상당)를 훔친 혐의도.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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