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씨(26·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K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을 쳐다본 송모씨(26)의 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정모씨(22)의 우측 대퇴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송씨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노려봐 욱하는 감정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진술.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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