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상습배출 피혁업체 대표 구속

수원지검 형사3부 김종국검사는 17일 환경호르몬을 대기중에 상습적으로 배출해온 혐의(대기환경보존법위반 등)로 (주)원림 대표이사 모씨(41·서울 강남구 도곡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3년부터 최근까지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소재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주)원림을 운영해오면서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허용기준치 (5㎎/㎥)를 초과한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물질(DOP)을 매년 11,434kg∼22,868kg씩 배출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아끼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관 아래부분에 비밀관로를 설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DOP는 소비자단체에서 해악때문에 사용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며 30㎎/kg을 쥐에 투입할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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