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일 처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경기도 등 전국 일선 지자체 22개 기관을 상대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공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도내 경우는 안양시 등 3개 시·군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양시건설사업소는 내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수 등 탁도가 높은 물에는 살균 능력이 떨어지는 자외선 소독설비를 설치했다.
특히 하수 유입량이 적은 관계로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없는데도 ‘수차발전기’를 설치, 40억여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오산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제어 설비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울산시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가동중인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하자 총공사비 317억원을 투입,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증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등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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