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10분께 안성시 공도면 신두리 도모씨(44)의 컨테이너 집 안방에 도씨가 불을 질러 아내 변모씨(38)가 불에 타 숨지고 도씨는 전신 3도 화상.
불은 도씨 집과 변씨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태우고 1시간만에 꺼졌으며 도씨는 인근 병원서 치료중이나 중태.
불이 날 당시 도씨 부부와 함께 있었던 유모씨(45)는 “도씨가 술을 마시며 빚문제로 변씨와 말다툼을 하다 방안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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