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 화보집을 촬영했던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화보집을 출간하려했던 ㈜김영사는 29일 탤런트 김씨와 김씨의 매니저 이철중씨를 상대로 7억8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화보집 촬영은 사전에 김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며 아프리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도 김씨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6월 계약금 1억원에 매니저 이씨와 계약을 맺은 뒤 원고들과 피고들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유명 사진집에서 발췌한 촬영시안을 검토하고 7월에 촬영을 마쳤다”고 주장.
이들은 “하지만 김씨 등은 촬영을 끝내고 귀국한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 사진집 출판을 막기 위해 조씨의 작업실을 점거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며 “원고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피고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위약금 3억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 모두 7억8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부연.
김씨와 조씨는 ‘누드집 촬영’ 논쟁으로 서로를 검찰에 맞고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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