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은 공정하게

공무원 2차 구조조정 방법으로 직권면직을 택하고 9월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토록한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시·군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직권면직이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서 불안해 하지 않을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중앙부처와는 달리 이번 대상자들은 대부분 기능·고용직 등 하위직과 여성들이어서 사태가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과원이 됐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은 사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전국 지자체에 악역을 떠넘긴 셈이다. 각 지자체에 부서·직종별 감축 지침만 내렸을 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지방 공무원법상 직권면직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바로 악역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전국적으로는 3천600여명, 경기도의 경우는 고용직 211명, 기능직 119명, 별정직 41명, 연구지도직 6명 등 377명의 공무원이 이번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한파에 시달려온 공직사회가 더욱 혼란해지게 됐다.

이번 직권 면직이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일반 기업체라 하더라도 감원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관공서가 애당초 적정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감원을 일삼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다. 원래 구조조정 취지는 중간 관리직을 많이 줄여야 하는데 하위직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직권면직 대상자로는 각종 자격증 유무·컴퓨터 사용능력·징계기록·연령·병력(病歷)등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과연 지자체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마련했는지는 앞으로 지켜 보겠지만 공직자의 반발과 행정소송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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