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장건축총량 규제로 공장을 짓지 못하는 도내 2개 기업이 마침내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재정신청을 냈다. 이들 기업의 이같은 자구노력은 그동안 경기도가 심각한 공장부지난 완화를 위해 건교부에 공장총량제의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으나 번번히 묵살되자 사법적 심판을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며, 총량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수도권지역의 과도한 2중적 규제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지난과 경제활동 위축에서 오는 경제적 피해는 중앙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공장건축총량규제가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제119조 1항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신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부지난으로 공장을 신증축하지 못한 상당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져 기업의 직접적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치한 외국자본들이 이같은 규제로 투자할 곳을 잃고 다시 국외로 떠나 이래저래 피해가 막심하다.
물론 정부는 총량제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자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 역내 지자체들의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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