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와 환경오염업소를 업소 사진과 함께 인터넷으로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시는 8일 N식당(장안구 정자동) 등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177곳과 K상사(장안구 파장동)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34곳 등 식품·환경 위반업소 211곳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등을 모두 공개했다.
N식당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2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W주점(권선구 매산로)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를 해 3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K상사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K산업(팔달구 신동)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특히 이들 위반업소를 공개하며 업소의 사진과 위치도를 함께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해당업소를 알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행정의 공정성을 보여주고 해당 업계에는 집행의 투명성을 나타내려 공개했다”며 “해당 업체는 회사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최고관리자들까지 관심을 갖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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