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여성회관 K모관장(54)이 지난 2월말 관장으로 임용되면서 여성회관 소속 관용차인 경기34나7903호 세피아 차량을 자택이 위치한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여성회관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자 직원들의 비난이 고조.
그러나 K관장은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직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특히 K관장의 관용차사용 규정위반은 지난해 6월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관용차의 사용(私用)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
게다가 K관장은 오는 9월초부터 시작되는 에어로빅 교육생 120명을 모집하면서 수도요금 문제를 들며 지하 1층의 샤워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
이에대해 K관장은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여성회관 소속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샤워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해명.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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