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천만명의 식수원인 팔당광역상수원 주변에 전원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팔당호 주변개발이 갈수록 노골화돼 상수원 수질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통해 환경보다는 개발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있다.
현재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용인·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남양주 등7개 시·군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위해 지난해 1천860여건에 이어 지난 4월까지 510여건이 준농림지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됐다.
마구잡이식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로 산은 마치 벌레먹은 과일처럼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은 올해 수변구역에만 100여건에 28만㎡의 토지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준농림지역을 비롯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을 볼때 크게 대조적이다.
특히 팔당호에 가까워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약 200㎢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축사·공장·음식점·목욕탕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 것에 비추어 전원주택의난립은 반환경정책이 낳은 기형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강에 바로 인접한 상수원 동편지역인 양평군 강하면 전수1리 G주택을 비롯 H전원주택, 강상면 일대에는 많은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
수변구역에 오염배출시설의 신축이 금지됐지만 신축금지대상에 일반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전원주택이 난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전락할 우려까지 낳고있다. 광주군 퇴촌면과 경계지점인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일대도 산자락이 군데군데 뭉텅 잘려나간 채 ‘일단 짓고 보자는’식으로 수십여채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가 앞을 다투며 한창
진행중이다.
인근주민 김모씨(41·여)는 “최근 산 중턱을 마구 깎아내 전원주택을 짓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도 문제지만 팔당호가 인접해 있는 만큼 식수원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서종면 문호리 일대의 경우 40여채의 전원주택이 공사중에 있으며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분양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을 금지하기전에 산림형질변경이 이뤄졌다.
양평군은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팔당수질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한 상태다.
용천3리 양평청소년수련원까지 가는 산자락 곳곳도 수십여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위해 해 마구 파헤쳐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집중호우시 인근 하천으로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에 무방비 상태다.
가평군의 경우 청평댐 옆 외서면 대성리, 삼화리와 설악면 가일리, 천안리 일대에 에도 지난해 발효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기전인 97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총 7건에 1만6천㎡의 산림형질 변경이 허가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용인시 모현면 능원3리에는 이미 전원단지가 산자락을 따라 형성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내 도로 곳곳에는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이 여기저기 흉칙하게 널려있었다.
광교산자락인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유원지 일대도 전원주택 조성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 일대 산기슭은 Y·G마을 등 모두 40여채의 전원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산림훼손 및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바로 옆 유원지내 성남시와 경계지점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도 4∼5채의 전원주택을 짓고 있으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 있는 고기천과 판교 일대에도 200여채의 전원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 박모씨(45)는 “경치좋은 곳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전원주택을 짓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주민과의 위화감도 상존해 있지만 무엇보다 무분별한 개발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팔당·대청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에 대한 시행지침을 내려보내 팔당호 근접지역에서 외지인을 겨냥한 분양목적의 전원주택 건립이 어렵도록 한 바 있다.
시행지침은 현지에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난 97년 10월1일이후 필지분할된 토지에 대해 1필지, 1주택만 주택건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사전 환경성협의를 거칠때만 광역상수원 1㎞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240평이상의 대형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연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산속에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산을 파헤치는 전원주택 건립은 자제돼야 하며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형태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ihch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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