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의 자식들이 ‘북한에 있는 큰형 몫으로 남겨진 재산을 막내 동생이 가로챘다’며 소송을 제기.
Y씨는 2일 ‘동생이 어머니가 사망하면 북한에 있는 첫째 형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가로챘다’며 막내 동생을 상대로 상속등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Y씨는 소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5형제중 유일하게 북한에 남아있는 큰 형에게 서울 중구 오장동의 부동산을 주기로 합의하고 통일이 되거나 큰 형이 월남할 때까지 막내 동생이 맡고 있기로 했지만 9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막내동생은 어머니의 유언을 받았다면서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막내 동생측은 ‘지난 97년 4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문제의 부동산을 막내 동생이 상속하기로 한다는 요지의 유언을 공증까지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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