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나라문장(汶章)규정’은 대통령령이다. ‘애국가’는 그나마 규정조차 없다. 안익태작곡 작사미상의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일종의 관습법(관행)에 의해 애국가로 부를 뿐 애국가로 규정한 실정법규는 없다. 북측은 국장(國章), 국기, 국가(國歌), 수도를 헌법7장(168조∼171조)에 조문화해놓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헌법169조 인공기 조문의 내용이다.

지난 정상회담때 남북의 국기가 공식 사용되지 않았다.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여 태극기와 인공기 게양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회담기간중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의 대학내 인공기게양에 대한 사법처리방침 보도(당일 아침 TV)를 보고 김대중대통령에게 돌아갈 것(회담무산)을 권유한 적이 있었다는 황원탁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말(이북도민회주최 강연회)이 있었다.

“얘기가 사실보다 더 나갔다”(황수석), “돌아가라고 한 적은 없다”(박준영청와대대변인)는 해명이 나중에 있긴 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어도 회담기간중 일어난 일의 처벌방침보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대통령의 평양수행에서 돌아와 적절치 못한 실언을 한 것이 황수석이 처음은 아니지만 말하나 가려서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답답하다. 그나저나 앞으로 인공기 게양사건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된다. 텔레비전의 남북관계 보도에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맞댄 그림을 보이곤 한다. 민족화해의 뜻은 좋지만 아직은 역기능이 우려된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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