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의 남자 집에 불질러 화상입혀

○…파주경찰서는 20일 가출한 아내와 내연 관계를 가졌던 남자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조모씨(52·파주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께 부부싸움을 하고 부인이 가출하자 부인과 12년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조모씨(50·광탄면)와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 시너통(18ℓ)을 갖고 조씨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조씨가 1도 화상을 당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23평 집내부와 살림도구 전체를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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