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의 영세민 주택공급사업이 겉돌고 있다. 주공이 영세민에게만 공급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 등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어 정작 혜택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生保者)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이 경기·인천지역에 공급한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1만3천962 가구중 영세민이 아닌 ‘일반’ 및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은 전체의 25%나 되는 3천5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의 소득자료 등 일정한 요건과 생활수준을 참고로 2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친 후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주공측이 이를 무시하고 소득이 높아진 입주자와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 입주자격이 상실했음에도 계속 임대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은 주공측이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리고 영업수익만을 챙긴 결과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영세민의 경우 12평형 임대보증금이 160만원인데 비해 ‘영세민’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입주자 보증금은 240만∼360만원으로 높아 그 차액만큼의 자금활용을 위한 것일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인천지역의 5천여 예비입주 대기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동안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들이 생보자로 선정돼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받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아온 때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공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생보자가 아닌 고소득층이 차지해 집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그런 사회는 기초윤리마저 무너진 거꾸로 된 사회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혹시라도 가짜 생보자가 있어 생계비를 비롯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까지 지원받는다면 정부재정의 낭비는 물론 헐벗고 굶주린 영세민들에게 갈 수혜를 가로채는 것으로 그런 몰염치 행위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당국은 입주자들 중 가짜 생보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주자를 가려내 예비입주 대기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가짜’들이 끼어들어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밀어내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비리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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