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차라리 해제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여론이 높다. 지정만 된채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둔갑하거나 노점상 등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시청 앞 도로 0.3㎞ 구간에 운영중인 차 없는 문화거리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는 중심가의 도로를 차단하는데다 주말이면 차량이 몰려 병목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1996년 조성, 지정한 신천동 상업지구내 문화의 거리는 지정초기만해도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갈수록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상가 입주민들이 곳곳에 차량을 마구잡이로 주차해 놀이공간을 제약한데다 통행까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신장동 쇼핑몰거리 0.6㎞ 구간 역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되고 있다. 상가 중심가의 유일한 도로를 차량통행 금지지역으로 지정, 교통혼잡과 함께 상권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서다. 부천시 중동신도시 시청 앞 중앙공원사이 약 0.5㎞ 구간과 안양시 평촌신도시 중앙공원 일대 차 없는 거리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주말 차량통제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불법주차로 민원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문화공간 확충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해 지정,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정만 한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군포시처럼 차 없는 거리를 폐지하든지, 계속 운영하려면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간이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주변지역의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을 적극 활용, 각종 문화행사를 수시로 열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차 없는 거리’ 인근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와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 쾌적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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