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5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개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 등 총 43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펼쳐 이중 (주)H식품 등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군포시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H식품과 (주)S 등 2개 회사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각각 과징금 1천200만원과 10일의 조업정지를 당했다.
또한 H식품과 S산업은 운영일지를 허위기록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주)S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과 조치사항을 언론에 공개, 처벌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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