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대책 헛구호 안돼야

경기도가 오존오염 장·단기대책을 내놓았다. 도 당국이 날로 심화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2개항에 달하는 대책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 없이 그저 과거 구두선에 그쳤던 대책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 계획을 비롯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오존오염저감 협조당부와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같은 대책들은 지난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 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마련한 15개 시책들과 거의 같은 것들이다. 광역협의회 대책들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함은 물론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형버스 트럭 등 각종 차량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질주하며 주정차때 습관처럼 엔진을 틀어놓고 있어도 규제·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장의 매연굴뚝도 여전하다. 당국이 대책만 그럴듯 하게 마련했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시책의 효과가 나타날리 만무하다.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지난달 수원 안양 과천 등에서 12차례나 발령된 것을 비롯

올들어 도내서 모두 25차례나 내려져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97년 이후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대기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헛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천식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대기오염대책은 이제 국민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당국은 그저 오염주의보를 내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매연자동차 등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다. 대책수립 못지 않게 실천도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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