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복수교감제 개선돼야

초등학교에 평교사는 부족한데 반대로 관리직 교원이 남아도는 가분수(假分數)현상은 결코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이같은 현상이 도내 초등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기교육청의 교원수급 및 인력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나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선 교사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176개 초등학교에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복수교감을 배치, 그렇지 않아도 교사부족으로 초래된 파행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교육청 당국은 초·중등교육법의 ‘43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학교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1명의 교감을 더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복수교감을 배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관리직의 자리 지켜주기에만 신경썼다는 오해를 받을만 하다.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정년단축으로 제기된 교원의 결원 보충을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693명을 2개월의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땜질식 충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일선교사의 부족현실을 잘 알면서도 무계획적으로 교감 과잉상태를 만들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감을 일부 학교에 두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기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법정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처럼 문제있는 ‘기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편법채용하면서도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수교감을 두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다. 2명의 교감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교감간 교사근무평가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중복결재에 따른 시간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당국이 연간 인건비만 40억원에 달하는 복수교감을

폐지한다면 그만큼 법정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비전공 ‘기간제 교사’가 학급을 맡는 파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복수교감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적극적 검토로 생산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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