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과 시청 간부가 업무추진비 및 의회 회의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을 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아 눈총을 받고 있다. 광명시의원들은 배정받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미사용한 기백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은채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화한 뒤 각 상임위별로 나눠 가졌다.
또 화성군 의회는 의원들의 출석일수를 늘리거나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석명부를 허위로 꾸며 1년이 넘도록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부천시의 어떤 간부 직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이나 앞당겨 출근한 것으로 해놓고 정상 출근시간까지 개인 용무로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두달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되자 반납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해당되는 공직자가 소수이고 액수도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당사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짜같은 국가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나 회의수당 또는 시간외 수당을 더 타 쓰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위태로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관행화돼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전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횡령한 것만이 세도(稅盜)가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공적 재원인 나랏돈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받아 쓰는 것도 세도다.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범죄인 뇌물죄 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무겁고 부도덕한 범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빼먹는 행위가 소문대로 공직사회에서 관행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개혁 차원에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작은 비리라고 해서 용인되고 내버려 둔다면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비리 규모를 불문하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 재원을 부당하게 빼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공직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은 성공할 수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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