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방안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리된 정책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어제 본란이 대체적 공동선언내용을 긍정적으로 포괄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의지는 지지한다. 그러나 북측의 연방제안을 부정해온 정부가 정부의 종전 연합제안과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통일방안의 수정인지, 무엇인지
모호하다.
연방제 개념이 내포한 위장된 평화공존성을 부각, 내외여론을 현혹시키고 감상적 통일논의를 불러 일으켜 국가안보태세를 악화시킴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적화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대남전략 기본노선 일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과도적 통일형태로서 연방제를 주장한 이래, 고려연방제에 이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등 줄곧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또 1991년 신년사에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주창하고 1993년 4월 7일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족연합군 창설, 대외정책 일원화등 대외주권의 연방정부 독점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것이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형성, 두 정부는 각각 동등하게 외교 군사 내치권을 갖는 우리측 국가연합안과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하긴, 공동선언문에서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것이 만약에 연방정부의 대외주권 독점완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낮은 수준이란게 어디까지인지가 공통성여부의 관건이 된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이에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그렇더라도 연방제 불수용에서 공통성 인정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명백한 통일방안 수정으로 보아 이에대한 구체적 해명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통일의 자주적 해결…’이란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다른 용어의 이중적 개념차이는 과거에 많은 혼동을 가져왔다. 특히 ‘자주’란 말은 7·4 공동성명후 북측이 미군철수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해 보인 경험이 있다.
앞으로 통일방안등의 논의과정에서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올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은 미리 알고 있을 권리가 있다. 평화 화해 협력으로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로 알고 있다. 우리는 공동선언이 밝힌 통일방안 지향이 함정이라고 믿고 있지 않으나 그렇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에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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