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일 있으면 실시될 의약분업이 파행 실시될 지경에 놓여있다. 현재와 같이 의약분쟁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의약분업은 제대로 실시될지 의문이다.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은 의약분업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15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집단폐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법 48조 1항에 의거 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하여 집단폐업, 폐문, 그리고 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15일 이하의 업무정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된다면서 의료인들의 자숙을 요망하고 있다.
의약분업에 따른 분쟁은 이미 계획단계부터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새삼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의약분업의 당위성은 의료인과 약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조속 실시를 요망하고 있다. 다만 실시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의료인들의 주장은 현재의 방안대로 실시되면 동네의원들이 망할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더욱 불편을 겪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런 문제는 실시과정에서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의료인들이 의약분업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폐업을 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그 동안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처한 이유에 대하여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명령은 최후의 수단이다. 문제는 의료인들의 협력 없이는 의약분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의료인들을 이렇게 막바지까지 몰아 넣고 과연 의약분업이 잘 될 수 있다고 믿는지 의심스럽다.
의약분업은 결국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의약계가 국민들을 위한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다른 문제들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파국보다는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슬기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자세가 아쉽다. 의약분쟁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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