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행정편의주의

평택시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조개터)이 집단 민원끝에 경기도 감사의 지적대상이 돼환지계획을 재검토하고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평택시는 지주들의 주장을 잘못이었다며 일축했다. 시의회에 대한 해명에서도 시측 말대로면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원 해소 방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했다. 기존건물 존치로 인해 발생한 과도 환지의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년이내 분할 납부하라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천적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시공무원 소유의 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시공무원들 땅은 모두 6필지로 알려졌다. 일반 지주들 건물은 마땅히 철거돼야 할 것도 놔둔 반면에 공무원 소유의 건물은 멀쩡한데도 철거시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지주의 땅은 꾸불꾸불한데 비해 시공무원 땅은 네모반듯하게 해 도로까지 개설했다고도 했다. 물론 이같은 집단민원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제3자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간의 전후 사정으로 미뤄 ‘사실무근’이라는 시측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특히 사업은 주민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도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택시의 집단민원 처리과정은 더욱 행정편의 의식이 짙게 비쳐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 계획이 잘못됐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정할줄 아는 과감한 도덕적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갖는 사업으로 말썽을 일으켜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평택=이수영기자 <제2사회부>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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