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 수사 주목한다

검찰이 수도권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난개발)과 관련한 비리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 지검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지자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 개발업자들의 유착비리를 수사토록 지시한 것은 지자제가 정착되고 대부분의 개발허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개발허가를 남발해 국토가 망가지고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은 정책 입안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내사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한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등 다수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는 심각해진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앞으로 정책당국의 행정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수사당국에 의해 개발허가 남발과 관련한 비리가 철저히 파헤쳐지기를 기대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강도 높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사실 수도권 난개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국토가 마구 파헤쳐졌고,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개발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선거와 지방세수를 의식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의 잇속이 맞아떨어져 마구잡이 개발이 가속됐다.

따라서 검찰당국은 기왕에 검찰권을 발동한바에야 지자체가 개발업자들에게 난개발과 관련한 각종 허가를 남발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허가를 남발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묵인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소규모 연접개발 등 편법동원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 등 공무원 사회와 업계간 뿌리깊게 형성된 부패구조를 차제에 척결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 부패구조를 놔두고서는 사정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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