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훼손 처벌강화해야

최근 농지불법훼손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큰 걱정이다. 이는 정부가 94년이후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마구 풀어버림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의 결과로 결코 소홀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엊그제는 수원 용인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잡석 등을 인근 농지에 불법매립해 10여만평을 훼손한 업체대표등 32명이 검찰에 적발됐고, 가평에서도 농지를 훼손, 전원주택지로 조성한 업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수원시 광교동 그린벨트내 농경지도 수원시 간부소유 논 등 곳곳이 불법성토돼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한다.

일정조건의 농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한 준농림지제도 등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정책과는 어긋나는 토지규제완화조치들이 농촌지역의 난(亂)개발을 부추기니까 인근 농지를 중장비로 뭉개버리거나 토사·잡석으로 매립, 형질을 변경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사장의 토사운반업체들은 수송비를 줄이고, 땅주인들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불법전용을 노리고 있다. 그린벨트해제 등 토지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의 폐해가 논과 밭을

잠식하고 있으며 급기야 그린벨트내 농지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농지불법전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당국으로부터 고발된다해도 거의가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그 벌금액수가 불법전용으로 돌아올 부가가치와 비교해볼 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저 벌금만 물면 된다는 범법자들의 면죄의식이 불법적 농지훼손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농경지의 형질변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논밭의 훼손을 방지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때에따라 농지가 공공용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관계당국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급속한 도시화로 해마다 농지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식량증산을 위한 미개간지 개발이 절실한 상태다. 따라서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부가가치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한다. 훼손된 농지는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함은 물론 재산형을 우습게 여기는 범법자는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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