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뿐이겠나?박태준 전 총리의 사임은 공인의 부동산 변칙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모델이 된다. 갑자기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것 부터가 의문에 속한다. 이를 남에게 명의신탁시켜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시켜 온 것은 윤리성에 반한다.
박 전 총리의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 재산취득 은폐를 목적으로 본 법원의 판시는 실로 명쾌하다. 문제는 공인의 부동산 변칙관리가 비단 박 전 총리에 국한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은데 있다.
지난 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 실명화법 이전, 명의신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지금도 은닉된 공직자 재산은 수다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직자라고 해서 재산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세간의 시선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검은 돈으로 축재했다고 보는 불신에 가득 차 있다. 또 이같은 불신은 의혹의 개연성이 성립되는 것이 그간 보아온 경험이다.
온당치 못한 돈으로 축재한 재산일수록 명의신탁을 일삼으며, 박 전 총리의 낙마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사회정서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국리민복을 말하고 사회기강을 말하는 것이 한국적 해프닝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 권력형 축재다. 사회의 가치관을 혼돈케하여 무질서의 요인이 된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신뢰회복은 윤리성 확립이 아니고는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정치인이 되고 공직자가 되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할수 없는 풍토가 돼야 한다. 축재하려면 기업인의 길로 들어서는 인식의 전환이 확산돼야 한다.
부동산 실명화법이나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명의신탁한 은닉재산에 대해 엄정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은닉재산은 국가가 환수조치하거나 실질 소유자인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
박 전 총리사건은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안을 엄히 강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국민들의 울분을 다소나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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