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퇴출, 보류해야

경기도내 공직사회가 2차 퇴출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이 크게 낙담하고 실의에 빠졌다.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감원 대상에 포함된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원(過員)에 대한 퇴출 결정이 6월 30일까지 확정되면 올 12월 31일자로 강제 퇴직당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1차 구조조정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과원이 7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직과 직렬조정을 통한 퇴직자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피할 수 없는 인원이 30명선이나 된다고 한다. 부천, 안양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직 공무원만 자르는 잔인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약 1만명의 공무원이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87.7%가 하위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기능직 공무원이 누구인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3D 직종의 일거리를 맡아 말없이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퇴직하고 나면 끼니가 간데 없을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불요불급한 상층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낭비요소를 줄이고 능률의 배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기능직 공무원들을 주 퇴출 대상으로 삼는다면 ‘형평의 원칙 구현’을 위한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

간부직의 경우 장기근속에다가 고액보수를 환산해 받은 퇴직연금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하위기능직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고생만 해온 기능직들은 정부기관의 민간 이관 등 운영의 묘를 살려 퇴출시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은 시행을 보류하여 기능직 공무원 보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기를 바란다.

국가의 대국민 보호기능과 국가차원의 배려는 취약계층에 우선 순위를 돌려야 정당한 것임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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